- 문화원소개
- 주요사업
주요사업
- 설립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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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
- 주요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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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
지역문화(향토자료를 포함한다)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
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
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
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
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
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
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





